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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: "이메일무단수집거부 |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"
description: "서울비커밍여성의원 웹사이트의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안내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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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이메일무단수집거부 |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

> 서울비커밍여성의원 웹사이트의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안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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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SCROLL DOWN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 
  
(게시일: 2016년 06월 22일)

<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>

**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**  
1.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 
2.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 
3.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 
\[전문개정 2008. 6. 13.\]

**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**  
1.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
2.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
3.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
4.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
5.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
6.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
7.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
  
**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**  
\[전문개정 2008. 6. 13.\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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