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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: "서류 발급 안내 |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"
description: "제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자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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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서류 발급 안내 | 서울비커밍여성의원 난임클리닉

> 제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자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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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서류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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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증명 발급 절차

1. *01*![원무과 접수](https://withcookie.b-cdn.net/public/withcookie/agent-images/bc-info_proof_ico01.svg) 원무과 접수
2. *02*![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](https://withcookie.b-cdn.net/public/withcookie/agent-images/bc-info_proof_ico02.svg)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
3. *03*![원무과 날인 후 수납](https://withcookie.b-cdn.net/public/withcookie/agent-images/bc-info_proof_ico03.svg) 원무과 날인 후 수납

#### 구비서류

| 사본발급 신청자 | 신청자 신분증 | 동의서 | 가족관계증명서 | 위임장 |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환자 본인 |  |  |  |  |  |
| 환자의 친족 |  |  |  |  | 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 |  |  |  |  |

※ 구비서류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
- **친족**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- **대리인**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- **신분증**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- **친족관계 서류**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**동의서 및 위임장**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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